산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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