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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G20서 화폐 아닌 자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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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G20서 화폐 아닌 자산 정의”

등록 2020.01.13 12:55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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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비트코인 거래 과세 바람직기재부 내국인 거래 수익 과세 계획“자산형태 거래 수익 발생 과세 마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 통화에 대해서 G20에소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채굴·거래자들이 누린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는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정부가)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세청은 일단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보고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세무조사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11월25일 803억원을 과세했다. 빗썸은 803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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