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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채굴기 싸게 판다” 1억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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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싸게 판다” 1억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등록 2019.12.26 09:2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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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 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지난 2월 중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하던 가상화폐 채굴기수십여대를 세관에 압수당하자 1억 6000여만원의 구매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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