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의 부당 계약해지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3690억 규모 손해 배상금 받아야···손익개선 도움
16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다.
또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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