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무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무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 추진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축사 · '해킹 사태' 국회 간담회 출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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