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검찰개혁법,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고 이제는 경찰개혁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