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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국토부,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록 2020.01.29 11: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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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까지 주거향상 지원사업 시행기관 공모중점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 국비 지원

국토부,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쪽방촌 및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주거지원 정보를 알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거주 중인 국민을 직접 찾아가 이주를 밀착 지원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 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예산은 중점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 지원하며, 대상은 쪽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국민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을 방문한다. 이들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을 물색하고 신청하는 등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주주택거주자를 인근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방침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방문관리도 실시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업을 통한 자활 지원 및 통합 동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 사례관리 희망가구에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는 가사·간병서비스,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와 자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협동해 주거향상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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