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신청은 공급과잉 우려가 있었던 2016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사업부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2017년 22만 가구 ▲2018년 18만 가구 ▲2019년 20만 가구 등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됐다. 이에 HUG는 30일부터 종전 건축물이 철거 되기 전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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