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아주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변경 등을 해당 물품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소망컨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전에 수급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발표할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마스크 업체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해줬다. 마스크 업체들이 잘 협조해주고, 물량도 많이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정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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