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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 대량 반출 차단···신종코로나 피해자 세금징수 유예”

홍남기 “마스크 대량 반출 차단···신종코로나 피해자 세금징수 유예”

등록 2020.02.05 13:28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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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 초과땐 정식 통관심사···매점 시 고발 의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신종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목에 따라 최대 9∼12개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명피해 없는 감염병 조기 종식,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내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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