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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6일 2심 선고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6일 2심 선고

등록 2020.02.06 08:25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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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마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2심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 부장은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이 부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CJ그룹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CJ그룹의 경영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계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은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을 맡았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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