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량의 제한이나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출하·재고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신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 의무는 부과되지만, 정부가 물량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이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등이 추가로 참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중·삼중으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측과의 협의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사관을 포함해 민관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중국 부품이 생산된 뒤 들어오면 예전보다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관세청이 24시간 통관체계를 갖추는 것도 같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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