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혜택은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정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오는 3월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이명호 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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