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 때 빌리더라도 잘 빌리는 게 중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1. 서민금융상품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우선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나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연 3회 무료로 가능하며 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 미등록 불법 사채를 썼다가는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같은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에요 = 현 법정최고금리인 연 24.0%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기준일 이전의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또는 상환 후 신규 계약 등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는 꼭 받으세요 =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장기계약은 향후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돼도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지요?
5. 대출 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 마세요 = 대출 중개수수료(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 중개에 관한 모든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를 대부 이용자한테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6.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됐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연대보증도 불필요합니다.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이용은 당연히 금물이고 신고부터 해야겠지요?
7.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p를 넘을 수 없어요 =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의 +3%p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8. 오래된 채무의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면 잔액 및 이자는 양수한 대부업체에 갚아야 하지요.
9.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울 때는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가 어렵다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10. 불법채권추심은 적극 신고하세요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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