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개정은 2012년 11월 19일 전부개정 이후 8년 만에 실직적인 조례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하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에 대한 조항(제2조의2)이 신설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연동해 인천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
또한 조례 제3조의2항을 신설해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 규정된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조례 제5조를 변경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은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추어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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