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혁신도시 지정은 대전·충남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
개정안은 이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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