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SNS 등을 통해 엉뚱한 사람을 감염자로 지목하거나 특정인을 언급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경우 명예훼손죄, 개인정보유출죄 등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병원·식당 등을 언급해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형법에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지요.
또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공무에 혼란을 야기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이 날로 높아지는 엄중한 시기에 재미 삼아 가짜뉴스를 작성해 퍼트린 유포자들. 이들은 과연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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