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제 1차 시행계획 공고스마트 공장 구축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매출액 120억 이하 기업 최대 5천만원 지원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기존에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과 ‘뿌리기업공정개선’ 두 사업으로 분류되어 운영되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현장형 R&D’와 ‘혁신형 R&D’로 개편되어 총 395.5억원(1차, 195억원)규모로 운영된다.
현장형 R&D는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혁신형 R&D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이 중소기업과 산·학·연 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 고도화 수준 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65%를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보유하였거나 스마트공장 기 구축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 1357콜센터 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로 하면된다.
광주전남중기청 김일선 창업벤처과장은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공정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대상으로 지원 한도가 큰 사업이 신설된 만큼 지역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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