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 원)를 작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교육청 자제 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 원을 부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통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과 인천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