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관련태그 #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신종코로나 뉴스웨이 장원용 기자 karas27@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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