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은 식물의 세균성병으로 주로 사과, 배, 모과 등과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과일, 가지 등에 광범위하게 발병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식물 조직이 검게 마르게 되어 화상병으로 불린다.
이 병은 비와 바람, 곤충류, 농기구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가 불가능 하고, 결국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발생지역의 상업적 재배는 물론 과실의 수출에도 제한을 받게 돼 우리나라 전체 과수 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화상병으로부터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정도구 등 농기구와 차량, 작업자에대한 소독(70%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액, 락스 20배 희석액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방제구역내에서의 벌과 같은 화분 매개곤충(종자식물에서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잘 붙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곤충) 방사를 중단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의 전정 작업을 외지인에게 위탁할 경우 병의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만큼 농장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불가피 한 경우 반드시 예방수칙에 따른 소독절차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
임실군 과수 담당자는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화상병 적용 약제를 농촌지도기관에서 설정한 방제 시기(배 : 꽃눈 발아 직전, 사과 : 신초 발아 시)에 반드시 살포해야 약해 없이 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실군은 관내 사과와 배 전 재배지에 대한 화상병 방제약제를 다음달 중순까지 생산단체와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거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등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감염 의심주가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에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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