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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등록 2020.02.28 16:05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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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중소기업 5년간 세제, 제한경쟁 입찰 등 다양한 혜택 받아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모습정읍시 첨단산업단지 모습

정읍시 첨단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돼 산단 내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재산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생산한 제품은 5년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금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으로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서남권 중심지역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KTX와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약 1시간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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