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패소 후 18일 만에 이의제기 신청관련 업계선 LG화학과 합의 가능성 무게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조기패소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앞서 ITC가 지난달 14일 내린 조기패소 결정에 18일 만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의제기는 ITC의 기존 결정에 대해 재판단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과 주장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4일까지였던 이의제기 마감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다음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최종 결정 이전에 합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결정 후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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