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측의 소송은 3월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측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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