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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승기···SK이노 ‘조기패소’(종합)

LG화학,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승기···SK이노 ‘조기패소’(종합)

등록 2020.02.16 11:53

수정 2020.02.16 14:3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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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조기 패소 판결’ 내려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끝으로ITC, 최종결정 내리면 배터리 사업 타격 예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LG화학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면서 최종판결도 앞당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기업의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배터리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ITC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 것.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하며 6월로 예정된 예비판결을 대신하게 됐다.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이 경우 10월로 예정된 최종판결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은 LG화학이 ITC에 요청한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재판부에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기패소 판결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LG화학 측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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