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점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임시 휴점을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주관 아래 방역과 직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수협은행은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해당 지역 개인과 기업에 대해 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 송금‧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수협중앙회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도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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