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안, 재석 185 찬성 168 반대 8 기권 9로 통과
국회는 6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5인 가운데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 가맹 등의 신규 모빌리티 사업들을 제도권 내로 인입시키는 법안이다.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약 10개월 가량 동안 합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타다 측은 지속 이 법을 ‘타다 금지법’이라 명명하며 반대해왔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운전기사를 알선 할 수 있던 기존 법안과 비교해 개정안은 항만과 공항 등 일부 지역에 대해 6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플랫폼운송 사업자로서 인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운행하기 위해선 운행대수에 대해 제한을 받으며 대수 및 횟수에 대해 일정 기여금을 내야만 한다.
예외조항에 의해 사업을 운영해왔던 타다, 차차 등의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기여금 지불 및 운행차량수 제한을 받는 플랫폼운송 사업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법안이어서 지속 반대해왔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본회의에 통과된 6일 오전까지도 국회의원들에게 타다 금지법에 대해 반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차차 역시 이 법안에 대해 반발해왔다.
반면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 부산 등 모빌리티업체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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