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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우회 “3자 연합이 의결권 권리 침해” 반발

대한항공 사우회 “3자 연합이 의결권 권리 침해” 반발

등록 2020.03.13 15:4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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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을 주축으로 한 3자 주주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한항공 사우회가 “3자 연합이 의결권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우리가 보유한 권리 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각종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우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이를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보유 주식은 72만5500주(1.23%)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현재 한진칼 지분 146만3000주(2.47%)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3자 연합은 12일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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