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험·사우회 등 한진칼 보유지분 3.8%3자연합, 조원태 특별관계자 분류···의결권 금지 주장한진그룹 “자가보험, 직원 찬반투표로 방향 결정키로”직원들이 의료비 지원 상호부조 목적에 금원 출연·설립대한항공 자금 대고, 조 회장 영향력 닿는다는 주장 반박
3자 주주는 이들 단체가 사실상 조 회장 특별관계인이지만, 공시 위반 이유로 의결권 행사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이 자체 투표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회장 특별관계자 의혹을 해명했다.
3자 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은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이고 사실상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하는 등 의결권 공동보유자”라며 “조 회장의 특별관계자로서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등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진은 이들 단체들의 주식보유 내역을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알리지 않아 왔다”고 의심했다.
특히 “한진칼이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된 후 한진칼을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현물출자 받으며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식을 교체했다”면서 “또 금감원에 지분 공시 및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보유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약 3.8%)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당연히 금지돼야 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즉시 반박했다. 그룹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이날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조 회장 편에 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추측일 뿐, 공정하게 의결권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했다”면서 “자산운용 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고, 인적분할 당시 보유하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한진칼 지분 146만3000주(2.47%)를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했고, 현 경영진의 영향력이 닿는다는 조현아 연합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양 측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조현아 연합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조 회장이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리베이트는 사실이 아니고, 조 회장 역시 무관하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경고한 상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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