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거쳐 3년 연임 성공 ‘DLF’로 금감원과 쌓은 앙금 풀고 소비자보호 강화로 ‘불신’ 벗어나야‘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원도 요구 孫 “피해기업 살리기에 앞장설 것”
25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5층에서 ‘제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2023년 3월까지 3년 더 손 회장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당초 손 회장은 ‘DLF 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아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급한불을 껐고, 주종에서 예금보험공사(지분율 17.25%)와 과점주주(약 29%), 우리사주조합(6.42%)의 지지를 얻어 연임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손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계획한 바를 이루게 됐지만 그의 앞에 과제가 산적해 한동안 마음을 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그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DLF 사태’와 회장 후보 추천 등을 거치며 악화된 금융감독원과의 불편한 관계다. 이미 손 회장은 금감원과 ‘전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적어도 2~3년간 금감원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
게다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건도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다. 금감원이 즉각 항고장을 낸다는 방침을 세워서다. 만일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달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중징계 결정이 우리금융 주총 당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감독당국과의 불필요한 공방은 손 회장과 우리금융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례로 손 회장은 올해도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인수합병(M&A)으로 꾸준히 그룹의 덩치를 키워나갈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처지다. 각종 인허가의 키를 금감원이 쥐고 있어서다. 특히 출자여력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과 조율해온 ‘내부등급법 전환 심사’가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룹의 성장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 회장도 금감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임을 확정했으니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DLF 사태’로 깊어진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손 회장이 풀어야할 숙제로 지목된다. 현재 우리은행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DLF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여기에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에도 얽히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도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총이 열리는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밖에 손 회장은 금융그룹 수장으로서 코로나19 여파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그룹 내부의 위험 요인도 살펴야 한다.
이를 고려한 듯 손 회장은 주총 직후 첫 행보로 ‘남대문시장지점’을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우리금융이 중소·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포함한 코로나 피해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자”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위기 대응에도 경각심을 유지하되 장기적 경기 침체를 상정해 그룹사별로 최악의 경영환경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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