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는 지난 15년간 아시아지역에서 제약회사와 생명과학회사의 임상시험 관련 손해를 보상해 온 모회사 처브그룹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과 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과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한 참가자의 신체적 부작용 발생 시 보상한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보 사장은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태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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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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