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세찌 씨의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세찌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내려진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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