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A(40) 씨 등 2명을 붙잡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3개월 간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연예인 5명은 총 6억1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조사에서 중국의 공범을 지목하며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붙잡힌 A씨 외에도 범행에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몸캠피싱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동일한 중국 공범의 지시를 받고 몸캠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도 지난달 12일 검거해 A씨 등과 같은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몸캠 피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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