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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法,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0.04.10 16:0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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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사진=YTN 영상 뉴스 캡쳐法,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사진=YTN 영상 뉴스 캡쳐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차세찌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년간의 보호관찰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다. 사고의 양샹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이야기 했다.

대신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된 점,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 했다.

앞서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39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0.246% 정도 였다.

아내인 배우 한채아는 당시 차세찌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배우자의 이번 일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한다"라며 "배우자의 잘못은 가족인 제 잘못이고 내 내조의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차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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