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를 의미한다.
가맹점 로열티 면제 등 지원 조건을 갖춘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이 심사를 거쳐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한다.
가맹본부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은행 등에서 대출금리 인하·보증료 차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9일까지 총 114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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