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자들에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동 운영자가 3명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범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검거됐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 A씨로 파악됐다. 그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긴급체포하고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6일 영장을 발부했다. A일병은 현재 군사경찰에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인 ‘부따’ 강모(18)군도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반면 ‘사마귀’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