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코퍼레이션, 지분율 14.72%로 최대주주 올라前 경영진 제이메이슨, 최대주주 몰래 유증 논란이사회 결의에서 불참 이사 도장 무단 날인 주장법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인용···유증 철회
소리바다는 지난 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자회사 중부코퍼레이션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새 주인을 맞이한 지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의 이해할 수 없는 횡포가 계속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의 주식 29만6811주를 추가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장내 매수를 통해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의 지분율을 14.72%로 높이게 됐다.
앞서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 약 81억원으로 소리바다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4.3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 제이메이슨의 지분율은 6.3%로 낮아졌다.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제이메이슨 측 임원들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존 임원들의 사임서 제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들의 사임에 대한 등기나 공시가 나오지 않았고,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면서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급기야 제이메이슨은 지난달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3명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리바다는 지난 2일 돌연 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배정 주식수는 199만8000주로, 대상자는 소리바다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이었다.
중부코퍼레이션 측은 “해당 유상증자는 현재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의 독단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이사의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되고, 사임에 의해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한 것을 전제로 날인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중부코퍼레이션은 제이메이슨을 대상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리바다 이사회가 지난 2일 결의한 주식 199만8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소리바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주발행은 처음부터 특정 주주인 제이메이슨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면서 “중부코퍼레이션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주가 발행될 경우 소리바다의 주주구성 및 지분 비율에 변동이 초래되고, 소리바다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코퍼레이션은 손지현 대표 등 기존 경영진 7명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81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참여해 신속히 증자금을 납입했음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권 이행 합의 체결자인 메가메디컬인베스트와 협력해 경영권 이전 약속 불이행과 불법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