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62조 제2·3호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이 같은 명령과 관련해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향후 메디톡신주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 코러톡스의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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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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