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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내일 시행···‘1인당 월 50만원, 최장 3개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내일 시행···‘1인당 월 50만원, 최장 3개월’

등록 2020.04.26 12:01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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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고용안정 패키지’가 곧 시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5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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