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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4개월 비대위’ 결정···김종인 “그건 안한다”

통합당, ‘4개월 비대위’ 결정···김종인 “그건 안한다”

등록 2020.04.28 18:18

수정 2020.04.28 18:2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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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4개월만 비대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거절했다.

28일 통합당은 상임 전국위를 열고 당헌당규를 수정하려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8월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비대위체제로 전환해도 4개월만 활동이 가능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기 위한 조건으로 “2022년 3월 대선 1년 전까지인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의 준비를 마치고 떠나겠다”고 거론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당헌당규를 수정해 김 전 위원장을 추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임 전국위에서 정원 45명 중 17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못했다. 이에 당헌당규를 수정하지 못한 채 전국위를 열었다. 전국위에선 ‘김종인 비대위’가 가결됐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4개월만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측은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김 전 위원장 측 최명길 전 의원은 언론을 통해 “8월31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상황인데 그건 안한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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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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