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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울산 남구’ 미분양관리지역서 제외

HUG, ‘울산 남구’ 미분양관리지역서 제외

등록 2020.04.29 17: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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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34곳···수도권 5곳·지방 29곳

HUG, ‘울산 남구’ 미분양관리지역서 제외 기사의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울산 남구를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지역은 없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전국 총 34곳으로 줄었다.

HUG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다.

지방은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 고성군·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29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가구의 약 66%를 차지했다.

HUG는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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