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장은 지난 6일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한 민원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내준 배심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는 고객이 소비자 보호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객패널 제도다. 지난해 9월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 과정을 거쳐 온라인 80명, 오프라인 20명 등 총 100명의 고객배심원을 선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객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현재 분쟁 중인 민원 2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 1건은 최종 수용 처리됐다. 나머지 해약 취소 요청 관련 민원 1건은 고객배심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용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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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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