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하락불구 오너일가 여전히 두둑한 배당홍경호 대표 일가족 지분 전량 보유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553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55% 증가, 16.56%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81억원에서 60억원으로 25.88% 줄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도 배당금은 2018년과 동일한 20억원을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배당성향은 24.60%에서 33.19%로 증가했다.
지앤푸드는 지난 2017년 배당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다음해인 2018년 실적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20억원으로 2배 올렸다. 2018년 지앤푸드의 당기순이익은 81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1.98% 줄어든 실적을 거뒀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86억원, 영업이익은 124억으로 모두 역성장했다.
지앤푸드의 배당금 대부분은 오너일가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앤푸드 주주현황을 보면, 최대주주로는 지분 68.5%를 보유하고 있는 홍경호 대표가 올라 있다. 홍 대표의 자녀인 홍창민·홍수민·홍유민 씨와 회사 감사 자리에 있는 홍 대표의 배우자 임지남 씨도 각각 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홍 대표 일가가 지앤푸드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홍 대표는 배당금으로 약 13억7000만원을 수령했고 자녀들과 임 씨는 각각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총 19억7000만원이 오너일가의 지갑으로 들어간 것이다. 홍 대표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금액은 3억9400만원인데, 배당금으로 5배가량의 이득을 봤다.
배당금 규모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지앤푸드가 사기업인 만큼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진행하는 것이나 배당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배당금 유지한 것은 책임경영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사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앤푸드는 홍 대표의 배우자 임지남 씨가 감사로 선임돼 있다. 감사가 배당금 증액의 혜택을 함께 받는 것이다. 상법 제542조는 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앤푸드는 비상장회사기 때문에 친인척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투자에 의한 회계적인 당기순이익의 감소일뿐 역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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