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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폭행 피해’ 주장 여성 명예훼손 고소 취하

가수 김건모, ‘폭행 피해’ 주장 여성 명예훼손 고소 취하

등록 2020.05.11 15:5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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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폭행 피해’ 주장 여성 명예훼손 고소 취하. 사진=연합뉴스가수 김건모, ‘폭행 피해’ 주장 여성 명예훼손 고소 취하.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52)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말께 김건모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후 지난 7일 사건을 이첩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록을 송치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건모는 앞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지난 1월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출연해 “2007년 술집에서 김곤모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는 지난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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