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회는 12일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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