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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박사방’ 입장료로 쓰인 가상화폐 ‘모네로’ 상장폐지

IT 블록체인

빗썸, ‘박사방’ 입장료로 쓰인 가상화폐 ‘모네로’ 상장폐지

등록 2020.05.15 07:29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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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로와 유사한 특성 지닌 가상화폐 추적하는 기술 검토”

사진=빗썸사진=빗썸

빗썸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의 일종인 모네로(XMR)를 상장폐지한다. 모네로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이다. 모네로를 거래하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국내에서 빗썸이 거의 유일했던 상황. 이로써 모네로는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

빗썸은 모네로를 다음달 1일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한다고 14일 공지했다. 지난 4월 16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모네로를 두고 “사용자 개인 정보(거래 당사자·거래 금액 정보 등)를 보호하는 익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상에서 관련 정보의 추적이 어려운 기능적 특성 악용을 예방하고자 빗썸에서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크코인은 가상화폐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범죄 악용 우려를 받고 있다. 실제로 모네로는 대표적인 다크코인 중 하나로 최근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인 ‘n번방’, ‘박사방’ 가담자들이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됐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빗썸은 6월 1일 15시를 기준으로 모네로 거래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출금지원은 6월 29일 15시 종료한다.

이날 빗썸은 “모네로 외 다른 유사 특성의 가상자산들에 대해 각 재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적성 확보와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네로 외 다크코인들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빗썸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도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준을 준수한다”며 “동시에 각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빗썸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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