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천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씨가 금융위원회 내 여러 보직을 두루 경험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점은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동생을 취업시켜 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업체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