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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