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은 27일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주최로 서강대 떼이야르관에서 열린 ‘4대 중독의 한국형 통합 회복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에 기조발제자로 초청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서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 제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 사이버 성폭력 등에 의한 정보통신교육 내실화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제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현황과 조례안의 주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인프라 구축의 근거 규정 마련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 분절된 인터넷 중독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기반 조성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의제화 기여로 평가하고 향후 관련 교육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기술 활용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의존 위험군의 분류와 치료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기술 활용에 있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월 3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된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담당인력 지정,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처 지난 5월 14일 공포·시행됐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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