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에 의하면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할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지만 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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